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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수인계 때 예외 처리 사례는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기본 절차는 문서에 있지만 거래가 취소되거나 승인자가 자리를 비우면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업무도 있잖아요. 인수인계 시간이 짧을 때 어떤 예외부터 확인하고, 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디에 기록해 두면 좋을까요?
2026.11.04
답변 1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코상무 ∙ 채택률 97%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예외 처리 사례를 한 번에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발생 빈도가 높거나 업무 중단 리스크가 큰 비정상 케이스를 우선순위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질문하신 거래 취소나 승인자 부재 같은 상황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가장 먼저 처리 방법을 물어보고, 그 외에 발생 확률이 희박한 예외 상황은 당장 전체 목록을 받는 대신 트러블슈팅 가이드 정도의 형태로 향후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이나 담당자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인수인계 문서의 해당 업무 섹션 하단에 미해결 예외 사항이라는 별도 항목을 만들고, 상황별로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임시 조치 매뉴얼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등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질문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두면 인수인계자가 떠난 이후에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향후 실제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정확한 맥락을 전달하며 추가 피드백을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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